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보험료 할증 부과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법개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보행자 보호의무란 무엇일까요? 보행자 보호의무를 숙지하여 보험료 할증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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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의 비율만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란?
보행자 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 뿐 아니라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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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정지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위 사안들을 위반 시 모두 보험료 할증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신호위반 과태료 대상(보행자 신호위반 벌금 7만원)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우회전 가능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차량이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고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회전이 가능합니다.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 보행자의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이루어질까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찰의 현장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한 경우를 잘 숙지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 2~3회 위반: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
신호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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