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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관련 - 친구에게 증여시 세금은? 다양한 사례모음 (외국인 포함)
이 름 : 바다아이   |   조회수 : 4350         짧은 주소 : https://www.bada-ie.com/su/?VsUK3MCUAtOk

친구에게 증여시 세금은? 다양한 사례모음 (외국인 포함)

 

가족 친족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많은분들이 어느정도 기본지식을 갖고계신데요, 증여란것은 가족뿐만이 아닌 타인에게 받게되는 금전적인 대가에 의한 세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타인간의 거래시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친구 지인간 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아서 이번시간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친구에게 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면 받는 친구나 지인은 세금을 내야됩니다. 가족간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한도가 있지만 친구간에는 그런 공제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5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친족이 아닌경우 50만원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세율표> 괄호는 누진공제되는 금액

 

예를들어 친구에게 1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세율상 1억원에 대한 10%를 증여세로 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 3% 혜택이 있으니 7%를 증여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금액 X 세율 = 증여세

1억 * 0.7(7%) = 700만원

즉 증여세는 70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린뒤 갚았을경우

 

 

단순히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라는것은 앞서 설명드린 '무상'으로 이득을 취했을때 내야되는 세금이므로 돈을 빌리고 갚는것은 이득을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 큰 금액이 오고갈때는 친구사이에도 '차용증'을 쓰는것이 좋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차용증 쓰는 방법 부모와 자녀사이 돈을빌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친구의 돈을 맡았다가 돌려준경우

 

사정상 친구의 돈을 10억정도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큰금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소명을 원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게 될수도 있어요. 큰돈이 오고가기 이전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자료는 소명시에 제출해야되므로 꼭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10억원 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료를 분석하게 되기때문에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증여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증여세신고서,증여세 납부영수증등을 챙기셔서 자료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자의 자금등을 조사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 : 증여계약서, 입금통장사본 첨부하셔서 증여세를 관할 세무서에 (3달내) 자진신고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처리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외국인 지인에게 증여를 받은경우

 

 

해외계좌로 외국인 친구에게 증여를 받게될 예정입니다. 그나라 세법에 맞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한국 세법에 맞게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 항목을 보시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해외계자 개설이후 금전을 받는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여부 상관없이 증여당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증여시 세금은? 다양한 사례모음 (외국인 포함)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f.s2news2.co.k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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